반응형
-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확인 방법
- 2022 근로장려금 이란?
-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에 대해 가구원 구성, 근로소득,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
-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
-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
- 근로장려금 자격조건
- 단독가구 : 배우자 및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함
- 홑벌이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,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
- 맞벌이가구 :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
-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- 정기신청 (1년에 한번)
- 반기신청 (상반기/하반기)
- ARS 문자 신청안내문
-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/)
- 손택스 (모바일 홈택스)
-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- 21년 하반기 신청
- 2022.3.1 ~ 2022.3.15
- 6월말 근로장려금 수령 예상
- 2022년 정기 신청기간 (5.1 ~ 6.1)
-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
https://blog.pikipang.com/entry/자동차-탄소포인트제-신청하고-10만원-받자
https://pikipang.tistory.com/entry/2022-청년희망적금-신청하기
반응형
'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장병내일준비적금 농협은행 금리 확인하기 (0) | 2022.03.07 |
---|---|
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(0) | 2022.03.06 |
2022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하기 (0) | 2022.03.06 |
투표 참관인이 말하는 코로나 감염자 사전투표 부정선거의혹 이슈 분석 (0) | 2022.03.06 |
투표 참관인이 알려주는 투표장에서 절대로 하면 안될 행동 (0) | 2022.03.05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