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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
기존 수급자는 50만원, 신규 신청자는 최대 100만원 지원
-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
- 코로나19 장기화로 프리랜서 상당수가 생계의 어려움을 껶는 상황으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(1 ~ 4차)를 지원받은 프리랜서에게 50만원 지원을 합니다.
- 기존 신청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으로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- 지원금 지원대상
-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 예정
- 대리운전기사, 방문판매원, 방과후 교사 등
- 자격요건
- 프리랜서로 2021년 10월 ~ 11월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, 2020년 연소득(연수입) 5천만원 이하
- 소득감소요건 :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* 소득에 비해 25%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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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제외 대상
- 보험설계사
- 택배기사
- 가전제품설치기사
- 대출모집인
- 신용카드회원모집인
- 골프장 캐디
- 건설기계 종사자
- 화물자동차운전사
- 퀵서비스 기사
- 신청기간
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: 3월 7일(월) ~ 3월 11일(금) 18시까지
- 신청방법
- covid19.ei.go.kr
- PC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: 신청 홈페이지 접속 -> 핸드폰 인증 -> 계좌 정보 확인 -> 신청완료
- 오프라인 신청 : 3월 10(목), 3월 11(금) 신분증, 통장 사본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(9시 ~ 18시 업무시간)
- 지원 시기
- 신청 순서대로 3월 11일(금) 부터 지급 시작 합니다.
- 3월 18일(금) 까지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 마무리 예정입니다.
-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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