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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

by 경자모 2022. 3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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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프리랜서 긴급 고용안정 지원금 자격조건 및 신청방법

기존 수급자는 50만원, 신규 신청자는 최대 100만원 지원

 

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
0.42MB

 

-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

  • 코로나19 장기화로 프리랜서 상당수가 생계의 어려움을 껶는 상황으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(1 ~ 4차)를 지원받은 프리랜서에게 50만원 지원을 합니다.
  • 기존 신청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으로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
 

- 지원금 지원대상

  •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 예정
  • 대리운전기사, 방문판매원, 방과후 교사 등

 

- 자격요건

  • 프리랜서로 2021년 10월 ~ 11월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, 2020년 연소득(연수입) 5천만원 이하
  • 소득감소요건 :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* 소득에 비해 25%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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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제외 대상

  • 보험설계사
  • 택배기사
  • 가전제품설치기사
  • 대출모집인
  • 신용카드회원모집인
  • 골프장 캐디
  • 건설기계 종사자
  • 화물자동차운전사
  • 퀵서비스 기사

- 신청기간

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: 3월 7일(월) ~ 3월 11일(금) 18시까지

 

- 신청방법

  • covid19.ei.go.kr 
  • PC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.
  • 온라인 신청 : 신청 홈페이지 접속 -> 핸드폰 인증 -> 계좌 정보 확인 -> 신청완료
  • 오프라인 신청 : 3월 10(목), 3월 11(금) 신분증, 통장 사본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(9시 ~ 18시 업무시간)

 

- 지원 시기

  • 신청 순서대로 3월 11일(금) 부터 지급 시작 합니다.
  • 3월 18일(금) 까지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 마무리 예정입니다.

 

-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

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바로하기

 

온라인 신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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